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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공고(지원계획 등)
- 조회 : 606
- 등록일 : 2022.07.21 09:23:39
- 기관명 : 경제기업과 055-211-3373
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○ 공고내용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
- 지원내용 :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(0.75~2.0%)
- 신청기간 : 2022. 7. 1.(금) ~ 자금 소진 시까지
- 접 수 처 : 14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
※ 문 의 처 : 경상남도 경제진흥원(☎055-230-2901~3)
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 공고
○ 공고내용
- 지원대상 :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'22년 10월 1일부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
- 대상자금 : 원금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영안정자금
- 지원내용 : 최대 1년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,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
※ 기존 이자보전율로 연장, 대출 취급은행 변경 불가
- 신청기간 :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
※ 접수 및 문의 : 대출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, 경상남도 경제진흥원(☎055-230-2901~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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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
- 연락처 : 055-211-3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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